"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특조위 활동 방해할 방안 실행 지시 혐의

1일 늦은 밤 서울동부지법은 앞서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이고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들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동향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한편 앞서 해수부는 지난 해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뒤 관련자 1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 등이 수면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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