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女검사 성희롱 폭로 관련 이메일 확인 착오 사과'
박상기 법무, '女검사 성희롱 폭로 관련 이메일 확인 착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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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 성희롱 실태 파악 위해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발족
▲ 박상기 법무장관이 최근 불거진 서지현 검사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폭로로 불거진 조직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이 최근 불거진 서지현 검사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폭로로 불거진 조직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2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나아가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조직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2일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위원장으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와 산하기관(검찰 제외)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법무부 및 산하기관 전체에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 관련 성희롱, 성범죄 사안은 지난 달 31일부터 조희진 동부지검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이 활동중에 있어 점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기본적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여직원들 위주로 각 직렬별로 선임하고, 추가로 계약직에서도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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