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또 영장 기각
법원, '민간인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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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염려 적어"...검찰 윗선 수사 제동
▲ 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검찰이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검찰이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장 전 비서관은 지난 달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또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돼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을 시도하려고 수천만 원을 건네도록 한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이 돈의 행방을 국정원 특활비로 추정하고 사찰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했고 판단했다.

더불어 검찰은 앞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될 당시 “장 전 비서관이 조사 때부터 허위진술을 일관했으며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다”며 이미 중대한 범죄에 대한 소명을 충분했다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주거가 일정한 점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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