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한항공 살충제 정보 제공하지 않아
대한항공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관련 교육 실시하겠다”
대한항공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관련 교육 실시하겠다”

전국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 새벽 2시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6명이 기내 소독 후 환기가 안 된 상태의 비행기 청소를 위해 들어간지 5분 만에 모두 쓰러져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2주간, 2명은 4일간 출근하지 못했다. 용역회사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산재 발생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고는 7월 이전 이후에도 계속 반복됐으나 관련 회사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청소원들이 중독돼 쓰러진 비행기는 일반 소독과 달리 기화(氣化) 소독을 실시한 곳이었다. 대한항공은 기화 소독 매뉴얼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데 기화 소독한 비행기는 1시간 이상 밀폐시켜 방역효과를 높이고, 다시 1시간 이상 환기시켜야 한다. 1시간 환기 이후에야 작업자들이 들어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사고는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항공사들이 비행시간에 쫓겨 충분한 환기 없이 청소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응급처치방법,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노조는 “대한항공, 한국공항, 그린온(방역업체, 대한항공하청), EK맨파워 4개 사업주 중 누구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비정규지부(EK맨파워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는 최저임금위반, 남녀차별 등의 문제로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면 파업을 하면서 이 사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1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당시 노조는 “대한한공이 ‘용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해당 용역업체에게 안전교육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의 책임회피, 의무 방기하는 대한항공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를 은폐한 EK맨파워뿐 아니라, 살충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공항과 대한항공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용역회사는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고용노동부에 산재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자·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한 달 안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용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기화 소독 관련 정보를 작업자들이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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