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서는 오후 2시부터 뇌물 공여 등 혐의 선고 예정돼

5일 서울고법에서는 오후 2시부터 뇌물 공여와 횡령 그리고 재산 국회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일단 1심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공판에 특검은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며 “사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 최대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 3달 간 17차례의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서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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