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90% 이상 부실하다”
공정위, “상조업체 90% 이상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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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수 조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 있을 시 적극 개선 권고"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2017년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 건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되었다.
 
외부감사인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부거래법과 제27조 제1항에 따른 상조업체가 계약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보증계약 업체(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예치계약 업체(사용이 제한된 예금),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유가증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를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작성의무가 있는 상조업체 외부감사인들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시 상기주석 및 필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과 참고할 주석 예시를 함께 발송하고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제출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하여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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