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수 조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 있을 시 적극 개선 권고"

이에 따르면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되었다.
외부감사인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부거래법과 제27조 제1항에 따른 상조업체가 계약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보증계약 업체(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예치계약 업체(사용이 제한된 예금),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유가증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를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작성의무가 있는 상조업체 외부감사인들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시 상기주석 및 필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과 참고할 주석 예시를 함께 발송하고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제출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하여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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