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ICE‧KCB등에 24%금리인하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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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원 행사 8일부터 가능
▲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서 따르는 권리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24%이상의 금리를 내는 기존 대출자(대환,상환 아닌 경우에도)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서 따르는 권리다. 이 경우 대출자는 직접 금융회사에 요청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산정방법 및 서비스에 따른 것이다. 대체적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8일부터 24%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자신의 금리가 이를 초과하는 대출자의 경우 신용등급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차주는 CB사(NICE, KCB등)을 활용해 신용등급을 확인한 뒤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고금리 24%이상인 대출고객은 기존 대출 상환 및 대환인 경우 대상차주 여부는 각 저축은행에서 SMS, 이메일, 유선 등으로 개별통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차주는 기존 대출을 전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 대출취급일로부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1/2를 경과한 차주가 대상이며, 단순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하거나 기간에 미달해도 이후 납입기간을 만료하면 최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대출은 금리인하효과가 바로 적용되고, 기존대출은 8일 이후 갱신, 연장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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