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진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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