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피해자들 회복될 수 있는 계기되길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되자 나온 부영연대의 첫 반응이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7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중근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검찰이 확실하게 조사해 법에 맞게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10년간 부영그룹이라는 대기업과 맞서면서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지쳐갈 수 있었지만 이번 이 회장이 구속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게 이 대표의 감정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10년간 부영연대를 구성하고 나서 다방면으로 국회와 정치권과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계속 외면당했는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탈세나 횡령한 돈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300여곳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별, 단지별 부당이득 규모를 상세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다”며 “검찰에서 소상하게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영연대에 따르면 △각 단지별 최초 입주당시 최초 주택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 △임대기간중 계열사에 아파트관리를 맡겨 광고·잡수익 등을 입주민에게 환원하지 않고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 △임대기간중 전용·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입주민에게 부담시켜 취득한 금액 △임대기간중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하여 취득한 금액 △임대의무기간중 법적으로 매월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취득한 금액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산정 당시 건설원가를 실제투입 된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가 아닌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을 검찰에서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근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9일 부영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7일)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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