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보도의 정당성 위해 대법원 상고할 것”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과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가안보 등 국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보기 어려워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보도의 결정이 보도국 내지 방송국의 의사체계에 따라 이뤄진 점, 실명 보도 또한 다른 매체 이후에 수동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호 부장판사는 재판장에서 “이 기자뿐 아니라 X파일을 보도한 모든 언론이 통비법 위반이 유죄임을 선언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이 기자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해 보도의 정당성을 알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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