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양도거래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제정

금감원이 발표하는 실무의견서는 회계처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 기업들이 회계처리시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
실무의견서에는 우선 부동산을 팔 때 양도자가 해당 부동산의 재매입을 약정하지 않는 등 양도 후 해당 부동산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계처리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양도 후 리스 등으로 다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입한 측이 이 부동산을 기초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양도자가 20%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만 매각거래로 인정된다.
실무의견서 내용은 2007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거래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회계제도실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거래 중 양도자가 부동산을 팔 때 다시 사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리는 셈이지만 이를 부동산 매각으로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실무의견서 제정으로 기업간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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