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담자까지 형사처벌
정부의 대정부집회 압박이 강경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과격시위를 계기로 24일 담화문을 통해 “불법시위 가담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형사·민사·행정적인 대책을 적극 활용해 불법 시위 악습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며 “단순 가담자라도 더 이상 기소유예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담화문과 별도로 불법시위 가담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다는 원칙을 해당 부서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불법시위로 손해를 본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범국본은 레이저 철심총 발포, 도심집회 제한 등 군사정권시대를 방불케하는 초유의 강경 진압에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거론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2, 3차 궐기대회로 맞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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