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각종 증거에 비춰 상품권 인증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빌린 돈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갚았는데도 사법처리되는 것은 억울하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업자와 돈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상품권 업체로 인증받은 씨큐텍 대표 류모씨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출금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동서 계좌를 통해 받고 중국 여행 경비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씨의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이 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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