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
  • 문충용
  • 승인 2006.1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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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부장관(이치범) 주재로 150여명의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제6회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2006. 11.29(목) 16:00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에 환경부에서 마련한 환경교육 10개년계획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향후의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마련중에 있는 “성과관리 전략계획('07~'11)”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07)”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각종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지난 2003년 10월에 7개 분야 20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 환경정책에 대하여 효과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환경정책, 환경보건,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상하수도, 폐기물자원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그 동안 다섯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정책 전 분야에 걸쳐 환경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였고 지난 5월에는 “2006년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국민 건강과 경제피해를 유발하는 “황사피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방지대책”을 심의하는 등 각종 환경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약 880여 차례의 분야별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와 「수도권대기특별법」,「야생동.식물보호법」,「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새로운 환경정책·제도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등 주요 환경정책 및 예산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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