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27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서 과격시위 용품이 다량 압수된 데다 시위 후 증거인멸 정황도 감지된다"며 "과격 집회.시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밧줄을 동원 충남도청 담을 뜯어내고 일사불란하게 경찰력을 무력화시킨 데 주목하고 건조물침입죄,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치상죄 적용 등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이날 경찰의 관련자 무더기 소환 통보에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묻힌 채 일부 우발적인 폭력장면만 부각되고 있다"며 안은찬 공동대표가 충남경찰청에 자진 출석,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지난 22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렸던 반FTA집회와 관련, 방화 등 과격시위를 벌인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 1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 27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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