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교칙 논란
체벌교칙 논란
  • 남지연
  • 승인 2006.11.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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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고교, “학생·학부모·교사 협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울산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체벌을 교칙으로 정한 것이 드러났다.

이은주 울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내 H고등학교가 교칙으로 체벌을 규정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 생활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과 합의하에 정하도록 돼 있으나, H고등학교의 경우 두발과 화장, 가방 등 기타 품위유지 규정을 어길 때 체벌로 다스린다는 체벌 규정을 공식적으로 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체벌을 문서화로 규정한 H고등학교 관계자는 “작년 체벌 등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토론을 하고 협의해 지난 3월 체벌을 포함한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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