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도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겨울철 폭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지만 가온시설가동에 따른 화재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보일러, 전선, 유류배관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비닐하우스 등 원예작물 생산시설은 4597ha로 이 가운데 석유, 연탄 등으로 가온하는 온실이 1768ha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지침을 통해 난방시설의 유류배관 누유현상 점검, 용량에 맞는 난방 및 전기기구 사용, 전기 안전관리자에 의한 전기배선공사 및 주기적인 관리, 부속건물(보일러실, 창고 등)의 온실로부터 충분한 거리두기, 흡연 및 가스렌지 사용 통제 등을 강조했다.
또, 쓰레기 소각장 등 온실주변 발화요인 사전 제거, 폭설시 천장 붕괴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대 보강, 눈 쓸어 내리기 등 눈피해 사전방지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는 특히, 만약의 농업시설물 화재 발생에 대비해 농협중앙회의 화재공제보험제도 등을 농가에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와 같은 대설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닐하우스는 물론 인삼 재배시설 등 재해에 취약한 농업시설물에 대해 지지대 보강 및 견고하게 고정하는 등 겨울철 눈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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