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자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 오공훈
  • 승인 2004.04.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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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목표 달성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개혁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개혁 특별법을 금년 1월 29일에 동시 시행으며, 지난 3월에는 참여정부 2년차를 맞아 46개 중앙행정기관에 '혁신담당관'을 설치하고, 행정문화혁신과 업무혁신 운동 등 정부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가 적극 협조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온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 이번에 신설되는 '혁신분권담당기구'는 지방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종합·기획·조정하는 구심점으로, 본격적으로 지방행정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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