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 2.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던 ‘메타콸론’을 처음으로 적발한 이후 지난 한달간 11건이 적발되는 등 밀수가 급증추세에 있다.
관세청은 첫 적발 이후 프로파일링기법*을 활용하여 ‘메타콸론’밀수입을 연속하여 적발하였는데, 적발된 11건 모두 중국내 발송인의 주소·성명·필체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동일 공급조직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
우범성이 높은 여행자, 화물 및 운송수단을 판별할 수 있도록 범죄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파악하는 기법으로,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우편물의 포장특성 등을 분석하여 마약류를 적발해 내고 있음
이번에 적발된 ‘메타콸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 4호 나목, 메스암페타민과 동일 목)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강력한 진정효과를 내며, ‘수면제’로 오용될 가능성이 커 국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메타콸론의 밀수입 형태가 실수요자가 직접 주문하고 배송받는 인터넷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구입자 대부분은 회사원, 가정주부, 실직자 등 평범한 사람들로서 수면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마약류 오남용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관세청은 인터넷주문에 의한 ‘메타콸론’ 밀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타콸론’의 주요 반입경로인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확대·개편한 ‘국제우편물 검색전문팀’의 활동을 특급우편소포에서 통상우편물(인쇄물 등)까지 확대하여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우범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서 X-ray검색기, 마약탐지견, 세관검사직원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지속적인 집중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2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조사실무자회의’에서 중국해관총서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공급조직 근절을 위해 마약류 적발 즉시 관련 정보의 실시간 교환 및 양국간 공조수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으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에도 한-중 양국 관세청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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