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화재·폭발 등 동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25개소에 대한 취약시기 점검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재해다발, 산재은폐, 작업환경불량 등 고질적인 산재취약 제조업체 10개소도 포함되었다.
점검반은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로 팀을 이뤄 구성되며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검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준수 풍토를 만들고 사업주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점검안내를 통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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