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22 전북 익산에서 양계하던 닭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에 감염됨에 따라 그 동안 민간인력을 투입하여 살처분 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국방부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염지역으로터 3~10㎞ 떨어진 지역에서 총 17개 초소에 136명을 투입하여 출입지역 통제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였다.(초소당 2명, 1일 4교대)
그러나, 11월 28일 인근지역 농장에서 AI가 추가 발생되자, 정부는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살처분 지역도 확대하여 3km내 60여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국방부도 농림부 및 해당 지자체의 추가 지원 요청에 따라 기존의 통제초소 및 방역활동에 군 경계병력 1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며, 이들은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는 농장의 진입로 등에 배치하여 불필요한 인원,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투입되는 병력은 사전에 예방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투약하고, 보호장구인 방역복·마스크·안경 등을 착용하는 등 완벽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개인위생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한 후 투입하게 되며, 특히, 투입 전·후에 군의관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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