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 6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만이 후원회를 둘 수 있고, 경선 이전에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지금 대선후보군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고건 전 국무총리·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등을 후원금을 걷을 수 없는 경우다.
이들은 매달 수천만원씩의 운영자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로는 각자 후원회비나 강연료 등을 들었지만,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의문이 인다.
사실상 대선캠프 운영
이 전 시장은 ‘안국포럼’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난 6월 시장 퇴임 직후부터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65평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사무실 임대료만 월 700만원. 상근자는 15명 정도로 이중 유급직원만 6명에 월급이 900만원이다. 이 전 시장 쪽은 차량운영비와 식대를 포함해 매달 2천~2천500만원이 쓰인다고 밝혔다. 그밖에 수백명의 교수로 이뤄진 정책자문단도 있다.
이 전 시장 쪽은 이를 모두 사재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의 재산은 179억6천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건물 임대수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현행 선거법상 본인이나 친족의 재산은 별다른 제한 없이 쓸 수 있기 때문.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 11월 24일 “나는 어려움이 없지만 다른 후보들이 걱정”이라며 선거자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의 선본은 국회 앞 엔빅스 빌딩에 있다. 지난 9월 간판 없이 낸 95평 사무실에 임대료만 월 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상근자는 10여명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급직원은 2명에 월급은 250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기타 운영비를 포함해 1천500만원 정도가 쓰인다.
박 전 대표 쪽이 밝힌 재원은 후원금. 박 전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조성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연간 3억원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경선 전에는) 대선후보 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후원금을 편법으로 대선자금으로 운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는 있다.
고 전 총리는 연지동에 있는 20평 규모의 개인 사무실과 별도로 ‘희망연대’ 사무실을 사실상 선본으로 쓰고 있다. 희망연대 사무실(60평)은 서울 종로구 인의빌딩에 있으며 상근자는 5명, 이중 유급직원은 3명이다. 월 운영비는 2천만원 이내이며 재원은 희망연대 회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희망연대의 회원은 1천6백여명 규모이므로 회원들의 월 평균 회비가 1만원 내외라는 셈이다.
손 전 지사는 충정로에 10평 규모의 개인 사무실과 실질적인 선본인 20평 규모의 동아시아미래재단 사무실을 열었다. 상근직원은 모두 6명에 ‘민심버스’ 임대료까지 붙지만 “사무실은 지인이 내줘서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월 운영비는 1천만~1천500만원 정도만 든다고 한다.
손 전 지사의 공식적인 재원은 저서 인세와 출판기념회에서 거둔 수입, 강연료로 충당한다지만, 그 정도 수입으로는 다소 모자라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
김 의장은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있는 한반도재단을 사실상의 선본으로 볼 수 있다. 상근자가 5명이 있지만 활동비만 지급할 뿐 모두 자원봉사라고 한다. 게다가 재단의 운영경비는 운영위원회가 조달하고, 현 여당 의장으로서 활동비가 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전 시장과 함께 자금 출처에 있어서는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다.
정 전 의장은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21세기 나라비전연구소’를 선본으로 활용한다. 10여명의 상근자가 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로 경비는 개인이 조달해, 운영비는 1천만원 안팎이라 밝혔다. 이곳의 재원도 역시 회비라고 한다.
합법적 모금방안 논란
각 선본들이 공식적인 운영비를 월 1천만~2천500만원으로 밝혔지만, 해외방문이나 지방순회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따지면 한 달에 1억원 가량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일부 참모들은 무보수로 일하며 친인척들에 돈을 융통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이 조장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선관위는 지난 26일 “예비 후보들이 합법적인 자금을 모금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경선 이전부터)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막대한 비용을 쓰는 것이야말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라 맞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