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보다 비싼 관리비, 개혁 필요

이렇듯 의무만 존재한 채 권리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 여전히 관리제도 등 정부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고, 특히 관리를 본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 주체에 의무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결과적으로 전문성도 없는 주택관리업자가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년 1조원 안팎의 비싼 관리비만 부담하고 있다.
관리는 자치·위탁 구분 없이 주택관리사인 소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소가 전담하고 있다. 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도 입주자의 ‘선수금(先受金)’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상 관리회사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도 분양금으로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비리를 부추기는 로비 경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전문주택관리회사’의 전문성 논리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업자들은 수수료 수입에 만족하지 않고 경비·청소·소독 등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 리베이트를 챙기고 일부 능력 있는 회사는 각종 용역회사를 위장 설립하거나 협력 회사와 제휴하는 수법으로 2중, 3중의 부수입을 올린다.
자치 관리의 단점 보완을 위한 관리의 ‘준(準)공개념’ 도입, 이것이 공동주택이 갖는 특성 등을 규제하는 ‘전문법’으로 거듭날 때 서민들의 한숨도 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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