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집행유예’...“널뛰기 판결, 이것은 가짜”
박범계, ‘이재용 집행유예’...“널뛰기 판결, 이것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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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짜 맞춘 법리구성”
박범계 의원은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이것은 가짜이다”라고 일갈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범계 의원은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이것은 가짜이다”라고 일갈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더 이상 널뛰기 판결, 취향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고 공분을 나타냈다.

박범계 의원은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이것은 가짜이다”라고 일갈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1심은 뇌물 90억, 재산국외도피 36억 등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항소심은 뇌물횡령 모두 36억, 재산국외도피 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에 따라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으면서 “그것은 오로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짜 맞춘 법리구성을 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2심 재판부는 첫째,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을 부정하기 위해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김영환의 업무일지 등 여러 서류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다”며 “또한 금융, 시장감독기구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들이 삼성 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 증거가치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 주기 위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까지 가능해 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작량감경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으니 소위 요구형 뇌물인 강요된 뇌물피해자라는 정말로 해괴망측한 논리를 재판부가 개발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사 취향에 따른 법원의 널뛰기 판결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원세훈 재판만 해도 1심과 2심 의견이 달랐고,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책임 미루기 파기판결과 2년에 걸친 파기환송심과 최종 유죄확정까지 오래 걸린 시일인 만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법원개혁을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재판장에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진정한 법원개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국민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 전면적이고, 의무적인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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