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4~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6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러시아 수역내 우리나라 조업어선의 어종별 어획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어종별 쿼터량은 ▲명태 2만500톤 ▲오징어 7000톤 ▲대구 2650톤 ▲꽁치 2500톤 등이며, 신규로 가자미 300톤을 확보했다.
어종별로는 명태, 대구, 꽁치 쿼터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오징어는 전년보다 1000톤, 가오리는 200톤이 증가했으며, 가자미 300톤은 신규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측은 중국 등 제3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쿼터를 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 명태쿼터를 각각 6000톤, 5750톤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조업조건과 관련해 오징어채낚기어선의 실제조업 허가일수가 부족한 점과 명태 등 추가쿼터 배정시 수정된 허가장 원본을 선박에 전달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쿼터소진이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러시아측에서는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해 우리 업계의 조업조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종전에는 합의의사록에 우리 수석 대표가 서명한 이후 러시아 측의 수석대표가 서명하기까지 러시아 내부 승인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우리업계에서 조업허가장 신청 및 러시아측과의 입어료 협상 등 후속조치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양측 수석대표간 서명까지 한꺼번에 완료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 5월 처음으로 개최된 러시아 조업감시 기관과 한국의 선주 및 선장간의 실무세미나가 위반조업 사건의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도에도 개최키로 했다.
또한 내년도 수산과학기술협력 사업으로 러시아 조사선에 우리측 과학자 2명이 참여해 오호츠크공해의 명태자원을 공동조사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