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73곳 중 11곳 적발…영업정지 등 조치
식약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73곳 중 11곳 적발…영업정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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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24일까지 업체 73곳 점검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0~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 품목제조 보고 위반(2)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하여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또한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오리)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함께 적발했다.

아울러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밀면육수베이스제품(소스류)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 11~최대 138)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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