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준표 MBN에 5억 손해배상 소송...‘가지가지 한다’
민주, 홍준표 MBN에 5억 손해배상 소송...‘가지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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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까지 위축하게 만드는 국민 겁박”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홍준표 대표가 MBN 기자와 박진성 보도국장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면서 “‘가지가지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 대변인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홍준표 대표가 MBN 기자와 박진성 보도국장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면서 “‘가지가지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 대변인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MBN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가지가지 한다’고 비꼬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홍준표 대표가 MBN 기자와 박진성 보도국장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면서 “‘가지가지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사와 언론인을 탄압했던 일들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자신들의 행태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석대변인’ 브리핑까지 동원해가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그릇이 가히 얼마만한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반론 논평 발표, 언론중재위원회, 방심위 제소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라면서 “그런데 다짜고짜 ‘전쟁’ 운운하며 해당 언론사의 부스부터 빼고 기자출입을 금지한데 이어 5억 원짜리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탄압’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또 “홍준표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도 비판적인 언론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 법원의 기각 직전, 홍준표 대표가 돌연 소를 취하하겠다며 해당 기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려 했던 정황에 비추어, ‘언론 겁주기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각계각층,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위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민 겁박에 다름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언론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고, 자신들의 각종 막말과 색깔론으로 갈등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홍 대표가 기사를 작성한 MBN 기자와 보도국장에 대해 5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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