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바른미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먼저 지난 2016년 4·13총선 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던 박 의원은 앞서 유죄를 선고한 1,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까지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당선무효가 돼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이 뿐 아니라 박 의원은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추가로 받아 끝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관측돼왔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되기에 비록 박 의원처럼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송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6년 4·13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는데 1심에서 선고한 형에 대해 2심에서도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 그대로 유지된 바 있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별 다른 반전 없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의원직 자진사퇴한 안철수(서울 노원병),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전 의원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서울 송파을)·윤종오 전 의원(울산 북구) 등과 구속·수감 중인 최경환·이우현 의원 등 6명에 이어 이날 추가로 송기석, 박준영 의원 모두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에선 8석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져 ‘미니 총선’이라 할 만큼 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