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는 지난 1월 31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2013년 11월까지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식의 영업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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