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인정’ 산체스, 징역 1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8억원
‘탈세 인정’ 산체스, 징역 1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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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스 산체스, 지난해 1월 탈세를 인정하면서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알렉시스 산체스, 징역 1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 ⓒGetty Images
알렉시스 산체스, 징역 1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 ⓒGetty Images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알렉시스 산체스(3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FC 바르셀로나 시절 탈세를 인정했다.

영국 매체 ‘메트로’는 8일(한국시간) “산체스가 탈세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16개월을 받아들였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2012년, 2013년 총 98만3,443유로(약 13억 1,366만원)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체스는 벌금으로 59만 65유로(약 7억 8,819만원)를 스페인 재무부에 납부한다.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2년 미만 초범으로 집행유예가 됐다.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등이 탈세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산체스도 지난 2016년 기소되고 초상권 수입을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월 지불한 세금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판결 결과를 들은 산체스는 맨유 훈련장 Aon 트레이닝 콤플렉스에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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