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하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닭강정 프랜차이즈업체 가마로강정이 공정위의 과징금에 불복하고 배상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과징금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대표의 명예훼손, 매출 하락 등이 있었다고 밝히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는 “정보공개서 등에는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게재되어 있지만 실제 가맹점주들에게 자율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23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123명의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내용과 관련된 서명 및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가마로강정은 지난 2012년 12월~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쓰레기통, 온도계, 저울 등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매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가마로강정의 일부 가맹점은 보도가 쏟아진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매출 하락의 여파를 겪었다. 실제 가마로강정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크리스마스나 연말 등에 매출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연말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처음 가마로강정의 일부 점주님들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현재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점주님들의 주장은 이해가 가지만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착된 관행을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가마로강정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선택을 하게 했다면 법적인 절차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