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납품업체 A사와 계약을 맺은 곳은 마루유통이니 아딸과 상관 없다"
2심 재판부 "아딸과 구두계약을 통해 납품업체 A사가 마루유통과 거래했다"
대법원 "아딸이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2심 재판부 "아딸과 구두계약을 통해 납품업체 A사가 마루유통과 거래했다"
대법원 "아딸이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했다가 받지 못한 돈을 가맹본부가 아닌 식자재 공급계약을 직접 맺은 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식자재 납품업체 A사가 미지급된 돈을 달라며 프랜차이즈업체 아딸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2심 승소를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프랜차이즈업체 아딸은 가맹점들에 식자재를 납품할 회사로 납품업체 A사를 선정하고, 유통업체 마루유통을 통해 유통하게 했다.
이때 납품업체 A사는 유통업체 마루유통과 계약을 맺으며 마루유통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대금을 걷으면 돈을 받는 형식으로 체결했고 프랜차이즈업체 아딸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납품업체 A사는 지난 2010년 6월~2013년 11월까지 1억5513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프랜차이즈업체 아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납품업체 A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곳은 유통업체 마루유통이니 프랜차이즈업체 아딸과 상관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납품업체 A사는 프랜차이즈업체 아딸과 구두계약을 통해 유통업체 마루유통과 거래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프랜차이즈업체 아딸을 해당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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