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박 전 대통령 불출석 할 듯...정식재판도 출석 불투명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6억 원을 상납하는 혐의가 추가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할 사안은 아니므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사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며 사실상 ‘보이콧’ 상태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정식 재판에도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달 기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도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받아 측근에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에는 당초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이 참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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