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딜러 갑질’로 공정위 제재 받나
벤츠, ‘딜러 갑질’로 공정위 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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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딜러사들에게 새 시스템 강요한 혐의
사진 / 벤츠코리아 홈페이지
사진 / 벤츠코리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메르세데스-벤츠가 딜러사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69월 금융소비자원이 신고한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법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016년 딜러사들의 고정마진 비중은 낮추고 변동마진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딜러사 보너스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딜러사들에게 이를 수용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딜러사들은 높은 마진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물량을 더 주문해야 했고 비인기 차종도 섞어서 구매해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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