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표시·광고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내재된 위해성과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위험성에 대한 정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오인을 유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건의 표시·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표시·광고에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효과가 수차례 강조되어 소비자로서는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SK케미칼(제조사)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애경,이마트(사업자)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