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에서 118개 매체가 통과했다.
12일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제4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 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 재평가 방법, 제휴 신청 및 심사 주기, 전문지 정량 평가 기준 변경 등 개정된 규정을 발표했다.
앞서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해 11월 6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고, 총 630개(네이버 539개, 카카오 341개, 중복 250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472개(네이버 435개, 카카오 254개, 중복 217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 8일부터 약 6주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18개(네이버 104개, 카카오 66개, 중복 5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8.73%다.
또 뉴스검색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총 55개(네이버 10개, 카카오 48개, 중복 3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51개 매체(네이버 10개, 카카오 44개, 중복 3개)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9개 (네이버 1개, 카카오 8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7.65%다.
더불어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 중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6개, 카카오 4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 총 5개(네이버4개, 카카오 2개, 중복 1개)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대상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55.56%다.
더불어 뉴스제휴평가위는 벌점체계 일원화, 제휴 신청 및 심사 주기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 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 재평가 방법, 제휴 신청 및 심사 주기, 전문지 정량 평가 기준 변경 등 개정된 규정을 발표했다.
우선 뉴스제휴는 제휴 영역과 상관없이 매년 2회 진행하고, 연속으로 뉴스제휴 심사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제휴 신청 및 심사 주기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재평가 점수에 따라 ‘제휴 영역’별 최소 점수에 맞춰 ‘제휴 영역’이 변경되며, 재평가 탈락 이후에는 다음 회차 뉴스제휴 심사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재평가 탈락 이후 방법에 대한 개정을 진행했다.
또한 재평가와 부정행위에 따른 벌점 관련 조치의 권고를 통합하고, 벌점 관련 조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전문지의 경우 정량 평가시 전체 기사 생산량 기준을 낮추고, 자체 기사 비율을 높여 입점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