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핵심 증거까지 드러나”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이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뇌물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다스는 MB의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증언에 이어 다스 설립의 종잣돈을 마련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핵심 증거까지 드러났다”면서 “즉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한 몸’이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의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며 “‘다스는 MB의 것’이다”라고 단정했다.
추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나에게 직접 물으라’던 본인의 말에 책임지기 바란다”며 “아울러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핵심 증거들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그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8일과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본사를 연이틀 압수수색하고 삼성 측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또 검찰은 8일 삼성전자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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