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증거로 인정, 말 구입비용 등도 뇌물로 판단”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민주평화당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오늘 법원의 판결은 시작일 뿐으로,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고, 말 구입비용 등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재벌 비호를 위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대변인은 “법원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해 한 줌의 여죄가 없도록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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