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민생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내 신용카드업체들이 대형업체에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중소영세 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청원 서명운동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똑같은 병원도 종합병원은 수수료율이 낮은 반면 일반 개인병원은 수수료율이 높다”며 영세 상인들의 수수료율이 높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 상반기 6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이 1조374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 구조의 원천이 영세 상인들의 높은 수수료 부담률이라면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호주의 경우에는 법률을 제정해 (수수료율을) 0.99%까지 낮췄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도 1, 2%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노 의원에 대한 반론에서 “우리는 카드회사-고객-가맹점의 3당사자간에 이뤄지는 거래인데, 호주는 카드발급회사-전표매입회사-고객-가맹점의 4당사자”라며 “시스템이 다른데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영세가맹점은 일반적으로 소액결제가 주종을 이룬다”며 “1회 결제금액이 큰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고정비 기준이 상승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노 의원은 “영세업자의 경우에는 (3.6% 수수료율 외에) 한 건 신용카드 결제하면 90원씩 별도로 고정비용을 내고 있”고 “(매출대행업체)인 밴(VAN)사 업체들이 영수증을 갖다주면서 (가맹업체들로부터) 밴 비용을 합쳐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세가맹점의 고정비 기준이 상승하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미 고정비 역시 전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어 “내년 2월 국회에 내려고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제정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