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에서 거스름돈 노린 범행 추정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물건 대금으로 5만원짜리 위조지폐를 받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경에 광주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던 상인을 통해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상인은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3만원 상당의 물건값으로 받은 지폐 5만원권이 위조지폐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조지폐가 원래 5만원권을 컬러프린터나 복사기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위조지폐가 더 있는지 유통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한 뒤 거스름 돈을 챙기기 위해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것으로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