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의혹' 부영주택, 벌점30점...총 3개월 영업정지 제재
'부실시공 의혹' 부영주택, 벌점30점...총 3개월 영업정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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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점검 164건 지적 적발...경주현장 1개월, 부산진해 현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19일 국토부는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DB
19일 국토부는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이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19일 국토부는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주 경우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 3곳, 경북 2곳, 경남 1곳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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