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관세청에서 적발한 전체 불법외환거래사범* 단속금액 2조 7092억원의 61%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불법외환거래사범의 경우 불법거래로 인하여 당장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특정 피해자 또는 관련자의 제보를 받는 것이 어려운 점에 따른 자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온 것에 기인한 것이다.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거래자료 뿐만 아니라, 국세청·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세적자료, 출입국자료, 불법외환거래자료와 상용정보인 국내외기업신용정보 등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충실히 입수·관리하는 한편, 직원들의 정보분석 교육을 강화하고, 연관관계분석기법 도입, 정보분석경진대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정보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ㅇ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내는 차액대금, 밀수대금, 해외투자자금, 재산국외도피자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증여성으로 분산 송금하는 혐의자 선별
- 국내송금자와 해외수취계좌간의 관계를 연관관계분석(Link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혐의 그룹을 선정
- ‘06.6.20 18개 업체 조사지시, 12월 현재 완료된 8건 중 증여성송금을 악용하여 관세포탈대금 750여만원을 불법지급한 M산업 외 6건 검거, 검거금액 1,473백만원 상당
ㅇ 이어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가짜상품 불법수입 첩보를 입수한후 신고상표별 구분, 품목별 단가, 외환지급내역 등을 분석하여 혐의업체 선별
- ‘06.3.6 조사지시, J교역은 이어폰을 수입하면서 총122회에 걸쳐 관세 3억여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 14억원 상당을 불법휴대반출하여 지급
앞으로도 관세청은 외화자료의 추가확보, 자본거래에 대한 수사권 확보,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등 단속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이러한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정보분석기법을 활용, 외환자유화에 편승한 국외재산도피, 자금세탁, 테러, 마약, 밀수, 지적재산권위반사범 등 국가간 범죄자금의 이동을 선별하는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불법자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감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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