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배우 이민호씨의 화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1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대표 김(45)씨에게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김씨는 이민호씨의 화보집 제작 및 판매에 투자하라며, 영업이익의 18%를 지급하겠다며 5억원을 받고, 자금이 부족하다며, 1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은 2억 5,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도 이민호씨의 사진을 가게에 거는 등 이익을 누리고, 1,000만원을 공탁 받은 점 등을 고려했으며, 원심과 같이 2억 5,000만원 상당은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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