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CJ·NS·GS홈쇼핑 등, ‘다이어트 효과’ 시청자 기만·오인…‘제재’
롯데·현대·CJ·NS·GS홈쇼핑 등, ‘다이어트 효과’ 시청자 기만·오인…‘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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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각 홈쇼핑사로부터 '의견진술' 청취하고 전체회의 통해 최종 제재조치 결정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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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유산소운동 없이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오인시킨 다이어트 관련 이·미용기기 및 식품판매 홈쇼핑 프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결되는 다이어트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등 6개 홈쇼핑사(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GS SHOP)13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견진술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내용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미용기기(르바디,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누라인 바디관리기) 판매방송에서 여기(뱃살)만 빠지길 원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걸 얘가 해준다는 거구요”, “지방층에 깊이까지 도달하고 침투합니다. 복부에 착용하는 즉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등 의료기기인 것처럼 복부지방 감소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일반 식품인 욕망스무디헐리우드 48시간판매 방송은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하였고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박용우 리셋다이어트판매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 섭취로 살이 안찌는 체질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불확실한 표현 등을 방송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각 홈쇼핑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 등을 논의한 후 향후 개최될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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