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 시청자를 우롱한 3개 TV홈쇼핑사(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이 적발됐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3개 홈쇼핑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3개 방송사들은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할 때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영수증을 부착한 채널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근 60만원에 가까운 동일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 ‘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원을 아껴가시는...“등으로 백화점 판매가격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정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백화점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심각한 내용으로 제품 판매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와 다른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일부 방송사의 ‘CJ LION 락토페린 나이슬리머’ 광고 및 CJ헬로비전 계열 총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기장 장쾌력 슬림’ 광고에 대하여도 법정제재로 전체회의에 건의할 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