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계약대금 2400억원 소송 제기 후 상품공급대금 537억원 소송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hc가 BBQ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머니투데이는 bhc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Q를 상대로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bhc를 매각하면서 15년간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계약조건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BBQ는 지난해 4월 신메뉴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고 지난해 10월 상품공급계약도 같은 사유로 해지했다.
이에 bhc는 계약 위반이라며 BBQ를 상대로 136억원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조종회부결정을 내려 당사의 합의를 유도했지만 결렬됐다. 아울러 bhc는 기존 136억원의 청구소송을 2300억원으로 높인 바 있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BBQ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가 막심하다”며 “전체 손해액은 훨씬 높지만 일부(537억원)만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BBQ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bhc에서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계약서 내용이다”며 “bhc는 매출을 토대로 소송액을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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