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개선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 개선 등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지연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화하고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항공운수(국내·국제여객) 관련 보상기준 강화
위탁수하물의 운송 지연
기존에는 수하물 분실·파손 외에 운송지연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항공운송 약관에 의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앞으로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에 대해 약관 또는 상법 및 몬트리올 협약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운송불이행 및 지연시 보상면책 사유
기존에는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불잏애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운송불이행 보상기준(국제여객)
기존에는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USD100~USD400을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USD400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앞으로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범위가 확대된다.
운송지연 보상기준(국내여객)
국내여객의 경우 국제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 국내여객은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 등이 국제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하여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동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운임의 정의
기존에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의 의미가 국토부 신고요금, 실제 거래요금, 정상요금, 할인요금 등 불분명하여 문제가 됐다.
보상기준이 되는 ‘운임’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 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개선
기존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취소시의 위약금을 규정하였으며 위약금의 부과도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했었다.
앞으로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된다.
♦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 개선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
기존에는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불분명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빈번했다.
‘총 이용금액’을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됐다.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 및 문화용품 등(스포츠·레저용품)
기존에는 부품보유기간 미준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과소해 미준수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소비자 보상기준이 강화됐다.
결혼준비대행업
기존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물품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부과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서비스비용 등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물품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비용을 포함한 발생비용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이 개선됐다.
문화용품 등(도서·음반)
기존에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사은품 반환에 관해 소비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만 규정하고 사업자 귀책의 경우는 기준이 부재했다.
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됐다.
♦ 상품권 등의 상환 및 잔액환급 기준 개선
상품권 상환(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경우)
기존에는 소비자가 상품권 구매 시 할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자는 권면 금액의 90%를 기준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했다.
이에 권면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0을 상환하도록 개선됐다.
전자지급수단발행업 잔액 환급
기존에는 상품권과 달리 1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기준금액이 1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0%만 사용해도 잔액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관련 기준 개선
여행업
기존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취소 시 위약금 면책규정이 없었다.
이에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됐다.
공연업
기존에는 공연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우에 대한 위약금 면제 규정은 있으나 소비자가 공익적 사유로 취소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공연관람이 오히려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 실내공연 관람을 취소하더라도 후일 공연기회를 부여 받거나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숙박업
기존에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 및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 천재지변에 지진·화산이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지진·화산도 천재지변에 해당하도록 기준이 개선됐다.
♦ 품종 및 업종 등의 추가·변경
공산품(싱크대)
기존에는 싱크대의 경우 주문 제작·시공이 필요해 식기류·단품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방용품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가 부적절했다.
이에 싱크대의 품종을 주방용품에서 가구로 변경됐다.
공산품(사무용기기)
기존에는 소모품을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모품 단종 및 대체품 부재로 인해 제품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필수 소모품이고 대체품이 없는 경우(예 : 프린터, 토너·잉크) 부품으로 인정하여 부품보유기간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미용업
기존에는 네일서비스 및 왁싱 관련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업이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에 한정되어 적용기준이 없었다.
이에 미용업에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2가지 품종이 추가됐다.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기존에는 생활용품 전반으로 렌탈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분쟁해결 기준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만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종 품목에 안마의자, 제습기 등 생활용품이 명시되도록 규정이 개선됐다.
핵심부품 지정(LED 모니터)
기존에는 LCD모니터와 LED모니터는 유사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LCD모니터만 핵심부품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에 핵심부품 품목에 LED모니터도 추가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이 향후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건전한 예약문화 조성 및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신설·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