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일제히 인하되고 소득재산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또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소득,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키로 한 것.
이외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며 직장 월급 외에 이자, 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