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리점들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권을 부여해 각 시나 도에도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현재 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종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급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은 별도의 소(訴)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원 협의회, 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중에서 대리점이 선택한 협의회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정위는 시행되면 지방에 소재한 대리점들이 가까운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