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업계 변화되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업계 변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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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충격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 차등 적용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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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여야는 당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춰야 한다.

다만 국회는 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시켰다. 이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될 방침이다.

이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대신 공무원 등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도 민간부분까지 확대됐다.

해당 개정안의 도입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한편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제대로 된 사안을 받지 못해 확답을 드릴 수 없다"며 "하지만 업계 변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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